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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살면 무조건 돈 돌려받는다? 전세자금 세액공제 총정리!
P. 문제 (Problem)
연말정산 시즌마다 늘 헷갈리는 항목, 바로 전세자금 세액공제입니다.
“나는 전세인데 해당되나?”,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혹시 작년에 놓친 거 아냐?”
이런 고민들로 머리가 지끈하셨다면, 지금 이 글이 해답이 될 거예요.
A. 친근감과 공감대 (Affinity)
저도 그랬습니다.
신혼 때부터 전세로 살았지만, ‘세액공제’는 월세 사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착각했었죠.
알고 보니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이었고, 신고만 했더라면 몇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S. 해결책 (Solution)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 항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경우
서류만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정말 가능해집니다!
O. 제안 (Offer)
📌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납입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세요.
특히 대출 기관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니 더 쉽습니다.
N. 제한 (Narrowing Down)
이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1~2월 연말정산 기간을 넘기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A. 행동 촉구 (Action)
몇 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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