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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살면 무조건 돈 돌려받는다? 전세자금 세액공제 총정리!

    P. 문제 (Problem)

    연말정산 시즌마다 늘 헷갈리는 항목, 바로 전세자금 세액공제입니다.
    “나는 전세인데 해당되나?”,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혹시 작년에 놓친 거 아냐?”
    이런 고민들로 머리가 지끈하셨다면, 지금 이 글이 해답이 될 거예요.

    A. 친근감과 공감대 (Affinity)

    저도 그랬습니다.
    신혼 때부터 전세로 살았지만, ‘세액공제’는 월세 사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착각했었죠.
    알고 보니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이었고, 신고만 했더라면 몇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S. 해결책 (Solution)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 항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경우

    서류만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정말 가능해집니다!

    O. 제안 (Offer)

    📌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납입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세요.
    특히 대출 기관이 국세청에 자동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니 더 쉽습니다.

    N. 제한 (Narrowing Down)

    이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1~2월 연말정산 기간을 넘기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A. 행동 촉구 (Action)

    몇 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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