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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압류방지통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하면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되는 법정 복지급여는 압류, 상계, 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생계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근로장려금과의 관계
-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 경우 압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뒤,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변경해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1.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 증명서(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2. 은행 방문
- 온라인 개설은 불가,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창구에서 신청
- 창구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요청
3. 계좌 변경
- 개설 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
⚠️ 사용 시 유의사항
- 개인 자금 입금 불가: 정부·지자체 복지급여 외 개인 송금, 급여, 현금 입금은 제한됩니다.
-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1인당 1계좌만 허용됩니다.
- 압류 금지 범위: 근로장려금 등 복지급여는 전액 보호되지만, 일반 통장 입금 시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체크카드·자동이체: 은행별 정책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교통카드 기능, 자동이체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테크 용도 금지: 생계비 보호 목적의 전용 통장이므로 일반 금융 거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 관련 추가 정보
- 현금 수령: 계좌 압류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 우체국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 지급일이 다가오기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변경해야 반영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통합 운영
2024년 9월부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5개 사업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통장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여러 복지급여를 이제는 통합된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