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근로장려금과 압류방지통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하면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되는 법정 복지급여는 압류, 상계, 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생계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근로장려금과의 관계

    -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 경우 압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뒤,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변경해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1.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 증명서(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2. 은행 방문
    - 온라인 개설은 불가,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창구에서 신청
    - 창구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요청

    3. 계좌 변경
    - 개설 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

    ⚠️ 사용 시 유의사항

    - 개인 자금 입금 불가: 정부·지자체 복지급여 외 개인 송금, 급여, 현금 입금은 제한됩니다.
    -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1인당 1계좌만 허용됩니다.
    - 압류 금지 범위: 근로장려금 등 복지급여는 전액 보호되지만, 일반 통장 입금 시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체크카드·자동이체: 은행별 정책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교통카드 기능, 자동이체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테크 용도 금지: 생계비 보호 목적의 전용 통장이므로 일반 금융 거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 관련 추가 정보

    - 현금 수령: 계좌 압류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 우체국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 지급일이 다가오기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변경해야 반영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통합 운영

    2024년 9월부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5개 사업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통장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여러 복지급여를 이제는 통합된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