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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례비 부담을 줄여 유가족이 최소한의 dignified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 제도이며, 현금 또는 물품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상세 📋
지원 항목 | 내용 |
---|---|
장제급여 |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비용 최대 80만 원 지원 |
공설 장지 | 공설 묘지 사용료 면제 |
화장시설 | 전국 화장장 이용료 무료 |
공설 장례식장 | 시설 사용료 무료 (지자체별 상이) |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설 장례식장 및 화장 비용 전액 무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대상: 실제 장례를 집행한 가족 또는 친족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례비 영수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화장증명서(화장 시)
· 장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인 후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과 팁 💡
- 나눔복지장례지원단, 지역 복지단체 등을 통해 실비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장례 절차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역별로 추가 지원(장례용품, 장례차량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 신청은 사망 후 장례 진행 시점에 즉시 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장례를 실제 집행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가족 간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단 정리 ✅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 지원 금액: 최대 80만 원
- 추가 혜택: 공설 장지, 화장, 장례식장 무료 사용
- 신청 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화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