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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돌봄의 첫걸음, 방문요양서비스
Problem: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데, 직장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혼자 두기엔 너무 불안해요."
익숙한 집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데, 직장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혼자 두기엔 너무 불안해요."
익숙한 집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요양시설은 마음에 걸리고, 가족만으로는 돌봄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맞벌이, 1인 가구, 고령자 부부 가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해결책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말벗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까지 제공!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직원의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 등급이 확정되면 방문요양센터 계약 및 요양보호사 배정
-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월 단위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0%, 일반은 최대 15%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상자 조건
분류 | 조건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서비스 이용 가능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치매, 뇌혈관질환 진단서 제출 | 등급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본인부담금 0% |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 부담금 6~9% |
일반 대상자 | 기타 일반가입자 | 부담금 15% |
⚠️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 서비스 시간은 등급에 따라 다름 (예: 1~2등급 하루 최대 4시간)
- 야간/공휴일 이용 시 추가 요금 발생
- 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문요양서비스로 어르신의 안전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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