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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아동의 출생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전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완료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첫째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둘째아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300만 원 바우처 지급 |
다태아 |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적용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외국인 부모 |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 지원 대상 포함 |
지원 제외 | 출생신고 미완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아동 | 지원 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