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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료에 집중하며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은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이나 소득·재산 조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자,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외국 국적자,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거주 요건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서울시민으로서 지원 대상
    보험 요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당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근로 요건 근로자: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 90일 중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지속
    소득 요건 가구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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