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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대로 받는 방법!

    Problem: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공제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공제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 이런 고민, 많습니다

    “무주택자인데도 공제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소득이 많으면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 월세공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0~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등록된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공제 조건 요약

    조건 항목 요건 비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는 공제율 ↑
    거주 형태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도시 기준
    지급 방식 계좌이체 필수 현금불가, 카드도 안됨
    임대인 사업자등록 없어도 가능 단, 주소지 일치 필수

    ⚠️ 주의사항

    • 카드 납부나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만 가능
    • 주소지 불일치, 세대주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 이번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환급 받자!

    매달 나가는 월세, 연말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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