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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주택공제, 놓치면 손해!

    Problem: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 되셨나요?
    주택 관련 공제를 놓쳐서 수백만 원의 세금 혜택을 날리는 분도 많습니다.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생애 최초 주택 마련했는데 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청약통장이나 주택청약저축도 공제 대상인가요?”

    💡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이 있어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공제는 다양합니다.
    월세,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 등 항목별로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항목별 주택공제 요약

    공제 항목 주요 조건 공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240만 원 납입 × 40% 공제 (최대 96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고정금리 &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 최대 3,0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이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의 10~15%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세대주, 무주택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납입액 40% 공제 (연 240만 원 한도)

    ⏳ 주의할 점

    • 모든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가능하거나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계약 시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 공제 항목마다 소득요건 및 세대 구성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하고 절세하세요!

    주택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수십~수백만 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그냥 넘기지 마시고 똑똑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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