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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요양 서비스 이용의 첫걸음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과를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요양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해보세요.
✅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상담실' 메뉴에서 '장기요양신청'을 선택한 후,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하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장기요양'을 검색한 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장기요양' 메뉴에서 결과를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 대상 조건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완료한 수급자 본인 또는 신청 당시 대리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의 등급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지원 |
2등급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지원 |
3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 재가급여, 복지용구 지원 |
4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 재가급여, 복지용구 지원 |
5등급 |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재가급여, 복지용구 지원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재가급여, 복지용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