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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기준표

solderingman 2025. 5. 18. 12: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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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각 등급은 수급자의 요양 필요 정도를 수치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해당 등급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문 평가자가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능력, 간호처치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은 적절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본인 또는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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