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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은 본인이 납입하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는 통상 1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약관 동의와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간 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되며, 청년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후 퇴사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사유와 청년사유, 기타 사유로 구분되며,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만 환급되며, 정부와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최초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일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은 제외됩니다. 기업은 청약 승낙일 이후 주기적으로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고용 형태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최초 취업 | 4대 보험 가입 및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기업 자격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점업, 사행업종 등 제외 |
신청 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소요 |
중도해지 | 퇴사 등 변동 시 10일 이내 신청 | 본인 납입금 및 이자만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