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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특히, 자기성장기록서 작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목)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가 필요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만 35세~37세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예비선정자는 2025년 4월 3일(목)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선정자는 필수 이행사항으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종학력을 졸업(중퇴·제적·수료 포함)한 후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유사사업 참여자(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 34세 | 지원 대상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지원 대상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 지원 대상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등 |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