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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2024년의 경우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신청자는 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월세 납부 내역은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으로 제출해야 하며, 현금 납부 등의 사유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2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3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4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5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6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