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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등 대체 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과거에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참여 은행의 모바일 앱(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접속하여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검색합니다.
2. 상품 안내에 따라 가입 신청을 진행하며, 본인 인증 및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신청이 완료되면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저축을 시작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2.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3. 국내 거주자(내국인)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자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거주지 | 대한민국 내 거주 | 내국인 대상 |
금융계좌 | 본인 명의 계좌 보유 | 참여 은행 계좌 필요 |
기타 | 1인 1계좌 원칙 | 중복 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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