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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중인 변화
최근 자발적 퇴사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 체불, 질병 등 비자발적 퇴사자만 대상이며,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년 자발 퇴사자의 실업급여
논의 중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생애 1회 한해, 이직 후 6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 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대기 기간을 줄이거나 지원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정적 고려사항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적자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도덕적 해이 우려
일부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도 수당을 받는 구조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 자발 퇴사자도 실업급여 가능한 예외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시 제시된 근로조건 미준수 또는 임금 체불(2개월 이상)
- 통근 곤란 (왕복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명령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 목적 이사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부당한 상황 (증빙 필요)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중 9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중인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수행
-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유의사항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반드시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구직활동을 허위로 증빙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 기간 및 금액은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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