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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충청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충남 전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 신청 방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외 소득 증빙 자료나 경작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시군의 검토를 거쳐 지급 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 지급 대상자는 6월 9일 이후 70일 이내에 확정됩니다. 이후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2023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활동에 동참하는 자(예: 폐자재 미소각, 중간 물떼기 등)여야 합니다.

 

단, 타 시도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충남 내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동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과거 부정수급자, 관련 법령 위반 후 처분 미이행자, 주소 이전으로 충청남도 거주 기준을 미충족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인 가구 충청남도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연 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2인 이상 가구 가구원 각각 충청남도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1인당 연 4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재직 중인 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정수급자 및 법령 위반자 과거 부정수급 이력 또는 관련 법령 위반 후 처분 미이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소 이전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로 전입한 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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