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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외 소득 증빙 자료나 경작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시군의 검토를 거쳐 지급 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 지급 대상자는 8월까지 확정됩니다. 이후 9월 중에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의 귀농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농업인 3년 이상 충청북도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연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소득 농가 농업 외 종합소득 연 2,9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연금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법규 위반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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