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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있습니까?

    자녀 양육의 소중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생계를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만들곤 합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 명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정이라면 육아휴직은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직은 하고 싶은데… 월급이 너무 줄어드니까”

    출산 이후 자녀와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육아휴직 중 급여가 줄어들면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정확한 금액이나 조건을 몰라 신청을 미루게 되고,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방식과 상한선이 새롭게 조정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도 최소 50% 수준의 급여가 유지됩니다. 상한액 또한 상향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이제는 실질적 선택지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많아질수록 사회 전반의 양육 환경은 개선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지원 플러스’ 제도를 통해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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