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능 제한 시작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갱신을 놓친 운전면허 소지자의 불편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와 동일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에 ‘갱신 기간 경과’ 문구가 표시되며,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형평성을 맞추고, 신분 도용 및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운전 자체는 계속 가능
신분증 기능이 제한될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마치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제약이 불편하다면 서둘러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갱신 방법과 과태료 안내
갱신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소지자, 그 외 2종 소지자입니다.
갱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신청서, 수수료 |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이용 준비물: 실명인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수수료 |
과태료는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소지자의 경우 30,000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1종 면허자가 갱신 기한을 넘기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갱신 기간 확인 방법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 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갱신 대상자가 예년보다 늘어나 연말에는 신청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한 준비의 필요성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58만 명 이상이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부터는 이러한 미갱신자들이 신분증 사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원창구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