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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능 제한 시작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갱신을 놓친 운전면허 소지자의 불편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와 동일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에 ‘갱신 기간 경과’ 문구가 표시되며,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형평성을 맞추고, 신분 도용 및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운전 자체는 계속 가능

    신분증 기능이 제한될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마치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제약이 불편하다면 서둘러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갱신 방법과 과태료 안내

    갱신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소지자, 그 외 2종 소지자입니다.
    갱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신청서, 수수료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이용
    준비물: 실명인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수수료


    과태료는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소지자의 경우 30,000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1종 면허자가 갱신 기한을 넘기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갱신 기간 확인 방법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 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갱신 대상자가 예년보다 늘어나 연말에는 신청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한 준비의 필요성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58만 명 이상이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부터는 이러한 미갱신자들이 신분증 사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원창구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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